<1차 답변>
1. 우리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2. 귀하께서 시의회신문고에 게시한 「컨테이너부두사거리 50층 초고층 아파트 설립을 반대합니다.」 에 대해 집행기관
관련부서에 답변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, 그 결과가 통보되면 답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.
<2차 답변>
1. 귀하께서 시의회 신문고에 게시한 글에 대해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.
<도시재생과 답변내용>
1. 대상지는 2009. 11. 20.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승인 시 준주거용지(상업, 업무 등)로 결정된
토지이나, 장기간 미개발됨에 따라, 중마동의 부족한 공동주택 확보를 위해 관련 행정절차(열람공고, 관계기관협의 등)가
진행 중에 있습니다.
2. 교통난, 주차공간 부족 우려와 일조권과 경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 광양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와 주택
사업계획 승인 전 광양시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심의, 전남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.
3. 기타 문의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재생과(☎061-797-3426)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|